🌈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은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IMF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지자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 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원 전원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치가 기초생활수급 기준액 이하
근로능력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부양의무 조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기타 조건: 기초생활수급 수급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3.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713,102원입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액은 증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인정액이 부여됩니다.
재산 가치는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치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보유 조건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 보유가 가능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 근로, 자녀 등교, 의료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우
6인 이상 또는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 자동차 1대: 가족 이동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용 자동차 1대: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자동차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심사를 통해 인정
4. 신청 가능한 나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장애인등급이 1~2급인 경우
임신부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 아동수당 수급자 포함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 심사를 통해 인정
5.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혜택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등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신청 내용 조사 및 심사
수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 및 급여액 결정
6.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 수준 유지 위한 기본적인 급여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7. 추가 정보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혜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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